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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협업기업선정확인서전자증명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 2조에 따른 협업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지원내용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출력대상 협업사업이 선정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절차 및 방법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 접수(https://www.smes.go.kr/cobiz) 접속
  • 현장평가(지방청)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후 협업선정확인서발급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42-331-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