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서비스 명 |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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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 2조에 따른 협업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
지원내용 |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출력대상 | 협업사업이 선정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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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42-331-0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