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서비스 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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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출력대상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되어 현재 유효한 기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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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
지원대상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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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글로벌성장정책과 수출유망중소기업 담당자, 044-204-7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