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센터유형: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나. 신청대상: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중소 벤처기업
※ 우대사항
-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벤처기업
- 성과공유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우리 사주 포함) 등]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다. 모집공간: 2개실(6평:1개, 8평:1개)
※ 공간 선택은 발표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권 부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 공간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모집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기간: 2023. 5. 2.(화) ~ 5. 15.(월)까지 (제출기한 엄수)
3. 모집 절차
서류접수 |
→ |
발표자료 제출 |
→ |
발표평가 |
→ |
결과통지 및 입주계약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PPT 발표 파일 |
10분 내외 발표평가 |
평가결과 안내 및
입주계약 진행 |
2023.5.15.(월)까지 |
2023.5.15.(월)까지
(신청서와 동시 제출) |
(상세 일정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
4. 입주 조건
구 분 |
주요 내용 |
모집대상 |
-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5년 이내의 기업
사업장 본사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입주기간 |
1년(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대 5년) |
입주모집공간 |
2개실(6평:1개, 8평:1개)
*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소재 |
입주부담금 |
- 보증금 : 100,000원 /3.3m²(1평 )
- 월 임대료 : 25,000원 /3.3m²(1평 ), VAT 별도
- 전기요금, 통신료 별도 |
5. 지원 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지원 사항 |
- 경영,기술,세무,법률 컨설팅, CEO 교육 등 지원
-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 지원
-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박람회 참가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실비 지원
- 세미나실, 교육실 등 무료 사용
- 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 |
6. 제출서류 및 문의처
구 분 |
주요 내용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휴폐업 이력이 나옴)]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제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홈택스)
기타 성과 증빙자료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참조(관련서류 동봉)
가점 인정 서류(아래 8번 사항 참조) |
문의 및 제출처 |
- Tel: 053) 620 – 2035, 2044
- E-mail: seomh1213@kmu.ac.kr |
7. 입주 제외대상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나. 의료기기 판매 및 식품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판매 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
다. 기타 제외대상 업종
제외대상 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 학원 등 기타 입주공간 내 교육생 모집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사업 등 |
8. 가점 (해당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가.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서
나. 성과 공유 기업: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ex.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등)
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라.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특허청(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