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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모집공고

[입주기업모집][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제9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3-04-28
  • 모집/신청일정 : 2023-05-02 00:00:00+09 ~ 2023-05-15 23:59:00+09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센터유형: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나. 신청대상: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중소 벤처기업


우대사항

 -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벤처기업

 - 성과공유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우리 사주 포함) ]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다. 모집공간: 2개실(6:1, 8:1)

  ※ 공간 선택은 발표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권 부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 공간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모집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기간: 2023. 5. 2.() ~ 5. 15.()까지 (제출기한 엄수)

 

3. 모집 절차

서류접수

발표자료 제출

발표평가

결과통지 및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PPT 발표 파일

10분 내외 발표평가

평가결과 안내 및

입주계약 진행

2023.5.15.()까지

2023.5.15.()까지

(신청서와 동시 제출)

(상세 일정 추후 안내)

추후 안내

 

4. 입주 조건


구 분

주요 내용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5년 이내의 기업

사업장 본사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입주기간

1(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대 5)

입주모집공간

2개실(6:1, 8:1)

*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소재

입주부담금

- 보증금 : 100,000/3.3m²(1)

- 월 임대료 : 25,000/3.3m²(1), VAT 별도

- 전기요금, 통신료 별도


5. 지원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지원 사항

- 경영,기술,세무,법률 컨설팅, CEO 교육 등 지원

-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 지원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

-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박람회 참가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실비 지원

- 세미나실, 교육실 등 무료 사용

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

 

6. 제출서류 및 문의처


구 분

주요 내용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휴폐업 이력이 나옴)]

-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의 경우 제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홈택스)

기타 성과 증빙자료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참조(관련서류 동봉)

가점 인정 서류(아래 8번 사항 참조)

문의 및 제출처

- Tel: 053) 620 2035, 2044

- E-mail: seomh1213@kmu.ac.kr

 

7. 입주 제외대상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의료기기 판매 및 식품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판매 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

  . 기타 제외대상 업종

제외대상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 학원 등 기타 입주공간 내 교육생 모집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사업 등

 

8. 가점 (해당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가.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서

  나. 성과 공유 기업: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ex.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등)

  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라.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특허청(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