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ERICA캠퍼스)】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9,590㎡규모로,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전용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2023년도 입주기업모집과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입주 자격
■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창업 3년 미만(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본점만 입주가능(지점, 연구소 기업 입주 불가)
■ 입주제한
- 입주제외대상 업종("[붙임 1]" 참고)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
2. 선정 기준
■ 사업의 시장잠재력, 기술의 우수성, 사업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
3. 모집 절차 안내
■ (1단계) : 입주 공고 및 신청(2주 소요)
■ (2단계)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서류전형의 통과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함
■ (3단계)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메일을 통해 공지
- 발표내용 : 자유양식(Power Point/PDF 등)
- 발표진행 : 5분 이내 발표, 5분 질의
■ (4단계) :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
■ (5단계) :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별도 공지)
■ (6단계) :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
(다만, 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
4.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
■ 입주신청서 접수기간 : 2023. 04. 03(월) ~ 2023. 04. 17(월) 16:00 까지
■ 발표심사 : 2023.04.28.(금)예정(상세일정은 04.17.(월)이후 공지 예정)
■ 결과발표 : 2023.05.02(화) 결과 발표 예정
* 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의 경우 사전안내 드리겠습니다.
* 발표결과 후, 일정 협의 후 입주 진행예정 (05월 초 예상)
■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시 서류항목 및 부수 확인 바랍니다!)
가. 필수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 첨부 신청서 양식 작성 후 5부 출력 제출
2)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해당 시 제출서류 : 기타 심사시 참고자료(각1부) (공급계약서, 인증서, 특허출원내역 사본 등)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이메일 제출 불가)
- 서류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행정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첨부파일에 서류제출처 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한양대ERICA 창업보육센터 (031-400-4976~4978)
5. 입주 기간
■ 기본 입주기간 : 3년 (다만, 1년 단위로 계약)
■ 입주기간 연장 : 입주 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5년 입주가능)
■ 입주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함
1) 공지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입주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3) 입주제한(‘1.입주 자격’ 참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
6. 입주 공간
■ 모집 중인 공실 현황
※ 건물 내 사용 층과 위치는 업종,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입주심사에서 배정
※ 상황에 따라 공실현황도 변경될 수 있음
7. 입주업체 부담금
■ 월임대료 : 18,000/3.3㎡(부가가치세 별도)
■ 월관리비 : 14,000/3.3㎡(부가가치세 별도)
■ 보증금 :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
■ 전화요금,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 현금기부(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031-400-4975)
※ 여성기업 우대
※ 장애인기업 우대
[붙임1]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지원 시 확인바랍니다.)
① 숙박 및 음식점업(55)
② 금융 및 보험업(65~67)
③ 부동산업(70)
④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93)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40~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