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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제반 세무신고의 흐름)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흐름 작성일 2023-12-29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99
질문 (무인카페)떡, 휴게음식 관련
간이과세자로 2023년 11월 개업했으며, 제반 세무신고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따라서 2023년11월에 개업을 한 경우
2023년11-2023년12월 기간에 대해서 2024년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2023년 중에는 매출이 소액이라 상관이 없습니다만,
2024년 예상 매출이 1억 이상이 된다면 2025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흐름이라면 최초부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상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에 대해서 2024년 5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의 그 사업 뿐만 아니라 2023년 중 종합소득 대상 소득을 확인하여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비로서 2023년 소득에 대해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는데, 이 기준으로 2024년7월-2025년6월까지는 기존 사업자유형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규모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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