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예약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화상회의실을
빠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회의실 소개

회의실 소개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은 한국파스너산업의 공식 대표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스너 제품이 본격 생산을 시작한지 어언 6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모지에 새로이 개척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파스너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조합원사에 발맞추어 우리 조합에서도 조합원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화상회의용 카메라,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을 구비한 화상회의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

이용 안내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05:00
운영일
평일만 운영
회의실규모
중회의실
수용인원
최대 10명
이용료
사용료 상이
회의실 전화번호
02-782-1923
주차안내
가능 (유료 (주차공간부족))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
장비현황
  • 카메라 카메라
  • PC PC
  • TV TV
  • 전자칠판 전자칠판
유의사항

유의사항

(사용시간)

사용 시간은 10:00 ~ 17:00 이며, 조합의 공식 근무일로 한정한다. 


(운영방침)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사인 경우, 예치금 제도를 활용한다. 


(사용 해지 및 승인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화상회의실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의 대외적인 중요 화상회의와 일정이 중복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다음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 감염병질환자 

   -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 기타 조합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사용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자는 화상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는 화상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 중 조합의 안전 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다.

 

(원상복구)

사용자는 회의 종료시 회의실의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조합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회의 종료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상기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합의 화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

예약
시간
~
인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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