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벤처기업협회

회의실 소개
(사)부산벤처기업협회 온라인화상회의실은,
기업들의 비대면 활용(화상회의 및 원격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용 안내
- 운영시간
- 오전 09:00 ~ 오후 06:00
- 운영일
- 평일만 운영
- 회의실규모
- 중회의실
- 수용인원
- 최대 8명
- 이용료
- 무료
- 회의실 전화번호
- 070-4888-5098
- 주차안내
- 가능 (주차장 1시간무료.1시간이후실제이용금액50%)
- 화상회의 솔루션
- ZOOM
-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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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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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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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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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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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시설의 이용신청
①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하는 기업(혹은 개인)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화상회의실 이용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신청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이용 승인을 얻은 기관이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팩스, E-mail,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2.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의 이용절차
① 이용 승인한 화상회의실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화상회의실 담당자가 보조 사용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의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공휴일 등과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사용허가 기간
① 직접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1회 이용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타 이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개인 혹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기자재의 외부반출
①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화상회의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기자재의 사용 중 또는 외부반출시 고장 등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허가 없이 기자재를 외부로 반출한 이용자 및 해당 사용 기업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 을 요구 할 수 있다.
5. 기자재 관련 준수사항
① 화상회의실 이용자는 기자재를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화상회의실 이용에 필요한 별도의 기자재나 소모품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화상회의실 이용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기자재보호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화상회의실 이용 전에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화상회의실 이용자가 지원된 기자재를 원래 계획된 용도 이외로 임의사용하거나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화상회의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화상회의실 이용책임자에게 있다.
⑥ 화상회의실 이용자는 모든 업무를 마친 후, 담당자(확인자)에게 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⑦ 화상회의실 이용 시 고성, 방가 등 특이 민원사항이 발생시 담당자의 권한으로 화상회의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6. 기자재사용자의 책임
① 화상회의실 이용 중 부주의에 의한 기물파손 등의 사고는 이용책임자 및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화상회의실 이용자(기업)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 이용 중 기자재의 파손
㉯ 이용 중 기자재의 고장
㉰ 이용 중 기자재의 분실
㉱ 이용 중 기타 회의시설물에 대한 손괴, 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