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 소개
*회의실명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화상회의실 설치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번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내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전북소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을 위한 보육공간입니다.
센터 내 희망관 1층에 마련된 온라인 화상 회의실에서는 소규모 회의 및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재 소상공인 중 화상회의실 사용(주말/공휴일 제외)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며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은 꼭 사용신청 후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화상회의실 신청 시
-전라북도 소재 소상공 업체에 국한 신청.
-사전신청 방식으로 당일신청 배제, 사용 하루 전 신청요함.
-유해사업장(도박,향흥,기타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사업장)은 신청불가 함.
*화상회의실 사용 시
-사용 전 신청자와 사용자가 동일인(동일업체)이 아닐경우 사용불가!
-사용 전 시설담당자에게 사용 설명을 청취하십시요!
-사용 전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에 대한 검수를 받으십시요!
-사용 후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에 대한 검수를 받으십시요!
-사용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회의실 사용은 즉시 퇴실 대상입니다!
(ex) 신청한 회의와 전혀 다른 내용의 회의 및 여름철, 겨울철 장시간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의 내용없는 회의.
인화성물질, 음식물반입, 기타 위험물 반입등 시설의 안전을 위해할 소지가 있는 물품 반입 회의.
최대 수용인원(5인)을 초과한 회의.
사용전 신청시간을 초과한 회의 및 시설 운영시간을 초과한 장시간의 회의.
회의실 사용과 더불어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공공시설물 운영규칙에 위배된 행동 시(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진입금지 및 시설내 배회금지)
신청인과 사용인이 전혀다른경우(신청자외 제3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 중 운영 지침에 협조하지 않을 시 사용불가 입니다!
(ex) 화상회의실 및 기타 시설물내 흡연 및 음주가무, 타실에 방해되는 음성출력 및 욕설, 고성방가,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영화, 성인관련 성행위 영상 및 유사한 영상 관람, 인터넷도박등 사행성 게임관련 회의

이용 안내
- 운영시간
- 오전 09:00 ~ 오후 05:00
- 운영일
- 평일만 운영
- 회의실규모
- 소회의실
- 수용인원
- 최대 5명
- 이용료
- 무료
- 회의실 전화번호
- 063-717-1318
- 주차안내
- 가능 (주차가능)
- 화상회의 솔루션
- 알서포트 리모트미팅
- 장비현황
-
-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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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TV
-
전자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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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전예약 필수로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