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업공고] 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9 08:52:40
첨부파일
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목적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1단계「네트워크 기획」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 지원
※ 하반기에 2단계인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예정
□ '20년 네트워크 기획 지원규모
◦ 총 30억원(과제당 정부출연금 3,000만 원, 100개 과제 내외)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구 분 | 지원기간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네트워크 기획 | 6개월 | 90% (3,000만원) | 10% (340만원, 현금) | 기획 운영기관 |
※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지원에 소요
2.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 2. 17.(월) ~ 3. 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Part II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동의)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동의)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동의) | |||
⑤ |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개 | |||
⑥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동의) | |||
⑦ | 매칭요구서 |
4.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네트워크 기획 추진절차 >
①계획수립·공고(1월) | -> | ②과제신청(1~2월) | -> | ③과제 선정 및 협약(3월)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 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획운영기관 | |||
| | ||||
⑤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10월) | <- | ④네트워크 기획지원 (4월~9월) | <- | ||
전문기관/중소기업 |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
* 기획운영기관 : 2월 중 선정예정
□ 평가항목
- 기획지원 필요성, 기술성(차별성, 목표의 적정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고용창출 및 수출 가능성) 등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필요성 ․ 준비정도 (20) | 1. 기획지원의 필요성 | ▪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
2. 사전 준비정도 | ▪ 관련 기술 조사 및 동향분석, 경쟁현황 파악 정도 | |
▪ 기획 기술의 개발 역량 | ||
기술성 (40) | 3. 개발의 독창성 및 도전성 | ▪ 기술개발목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목표의 도전성 |
4.개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 기술개발목표 및 목표수준의 적정성 ▪ 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사업성 (30) | 5. 사업화 가능성 | ▪ 기획 기술의 시장규모 및 목표시장의 타당성(시장 진입가능성 포함) |
▪ 기획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 ||
정책부합성(10) | ▪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 네트워크 구성 시 시너지 창출 가능성 |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로 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도 있음
담당자 : 네트워크기획지원팀 윤상원 대리 (042-863-9232)
네트워크기획지원팀 강지연 주임 (042-331-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