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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동향뉴스

쿠팡의 NYSE 상장과 플랫폼 노동자 리스크(출처:임팩트온)

  • 2021.02.25
  • 조회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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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애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YSE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쿠팡이 SEC에 S-1자료를 제출하면서 숨겨져 온 재무제표 일부가 공개. 쿠팡의 영업손실은 2018년 1조1650억원에서 작년 5842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매출액은
2018년 4조4873억원에서 작년 13 조2378억원으로 3배 정도 뜀

그런데 쿠팡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쿠팡 파트너(쿠팡플렉스·쿠팡이츠 배달원)는 자 사의 리스크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판정했 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짐. 쿠팡은 쿠팡친구(쿠팡맨)만 직고용하고 있음. 이들이 처리하지 못한 물 량은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쿠팡플렉스가 처리.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배달원 또한 플랫폼 노동자임.

쿠팡은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특성을 모두 갖는 플랫폼 노동자를 회사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고 인식. 쿠팡의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면, 회사의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독립 배송 파트너(쿠팡플 렉스·쿠팡 이츠 배달원)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물류의 특성”을 꼽음. 이 점이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잠재적 책임과 비용을 들게 한다는 것.

쿠팡이 쿠팡 파트너를 플랫폼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 약자(자영업자)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 작년 2월 프랑스 파리 노동재판소와 10월 스페 인 대법원은 각각 영국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와 스페인 업체 ‘글로보’의 배달기사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음.

쿠팡은 이를 의식했는지 “한국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내 규제기관은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노동자(employees)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판정했다”고 명시. 또한 “쿠팡플렉스·쿠팡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 면 이를 방어·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NYSE로 상장을 했지만, 쿠팡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사회 적 불평등을 키우는 파트너들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임팩트온=박지영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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