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23년도부터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관련 지정증은 단계별(유망,성장,강소,강소+) 지정기업으로 선정되어야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금년 24년도 공고는 1~2월에 모집(신청기간 : 24.1.23~2.13)하여 신청이 만료되었습니다.
관련 사업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2-8580, 대표 135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한지 1달정도 된 신생법인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을 희망해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