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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정도 소요됩니다.
성능인증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