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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A - 상호변경 → (주)B, 새로운 법인 (주)A가 설립 된 후, 다시 (주)B → (주)A로 포괄영업양도를 한다는 것인데, 영문계약서와 양도법인(B)과 양수법인(A)의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자문결과: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