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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M&A 거래정보망(이하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 및 자문기관이 매도·매수 DB를 구축하여 M&A 매칭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M&A 거래정보망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신용평가가 완료된 법인기업만 이용 가능(개인기업 불가)하며, 회원가입을 신청 하시면 운영자 승인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승인 후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매수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M&A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24 사이트와 통합 및 개편되었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서 로그인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준회원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기존 준회원은 로그인 시 본인인증 후 물건 등록을 해주셔야 기업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업회원 전환을 원치

    않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아이디와 회원탈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e.mail : lym@kvca.or.kr)

 

M&A 거래정보망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및 물건 등록 등의 정보를 승인, 취소,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된 기업회원이 등록한 물건정보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기관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통해 비공개 또는 공개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운영기관은 정회원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재가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입니다.

 

제한부채비율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비율의 최대 범위로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이 과다하여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다면

융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한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예시) 부채비율이 350%A 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종 제한부채비율이 300%라면 신청제외가 됩니다.

 

자금신청 진행상황은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신청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접속 자주찾는 서비스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로그인 후, 화면상단의 로그아웃 우측, '마이페이지' 옆의 'V' 선택 '자금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www.sminfo.ms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도 자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업종이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제외대상업종은 [중진공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별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시기에 앞서 각 기관 시스템별 사업신청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확인하신 후 사업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사업신청 제약사항 안내>

모든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되어 있어 있어야 하며, 제약사항이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 신청 담당자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공장 : 도입기업 인증 필요 (전화로만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금지원사업은 개인/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그외 모든 지원사업은 기업만 신청 가능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던 도중 네트워크 장애나 시스템 이상으로 접속이 끊어지거나, 브라우저 종료 등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사업

통합신청 페이지 상단 우측의 "과제신청정보" 버튼을 통해 이력 확인 및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SMTECH, 스마트공장 시스템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24를 통해 지원사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요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정보와 공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SSO(Single Sign On)를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신청페이지를 연계합니다.

신청의 모든 과정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처리결과는 해당시스템 및 중소벤처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 발급된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하는 방법

중소벤처24 포털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로 들어가신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문서 우측 상단의 문서확인번호 14자리를 입력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 경우 : 발급일시와 연계기관 등 발급정보가 표시됩니다.

- 중소벤처24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닌 경우 : ‘출력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바코드로 확인하는 방법

핸드폰에 Google 플레이스토어 / Apple 앱스토어에서 masmartdetector 앱을 설치하시면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법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이거나 개인회원 중 기업담당자로 등록된 회원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