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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정책정보 제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6 내용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