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6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유예중소기업 60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800억원(중소기업 500억원, 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6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유예중소기업 60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800억원(중소기업 500억원, 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가능
#수출
#수출입은행
#수출성장
#운영자금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 및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6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유예중소기업 60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800억원(중소기업 500억원, 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