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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출력대상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등록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 - 5천만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 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구별하여 지원해야 함
선정기준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지 등을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담당자 확인 및 서류보완
  • 현장실사 (전문평가위원 현장확인)
  • 확인서 발급 승인요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확인서 발급 최종승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 연락처 02-2656-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