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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이노비즈 인증 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지원내용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출력대상 이노비즈인증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인증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이노비즈 넷(www.innobiz.net)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
  • 자가진단 항목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의 4개 분야 6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
  • 현장평가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 및 개별기술평가로 구성되며, 개별기술평가는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의 3개 분야로 구성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 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 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제외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재무제표 입력 및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50점 이상인 경우 이노비즈 선정 신청(온라인) 후 평가수수료 납부
문의처 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