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증명서 발급
  • 발급
  • 메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마케팅 및 조직 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메인비즈 인증 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지원내용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에서는 국문확인서만 가능)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출력대상 메인비즈인증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인증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메인비즈넷(www.smes.go.kr/mainbiz)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0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
  • 자가진단 항목은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의 3개 분야 5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
  • 현장평가 시 자가진단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 신청기업이 선택)이 평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 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은 제외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smes.go.kr/mainbiz)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재무제표 입력 및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경우 메인비즈 선정 신청(온라인) 후 평가수수료 납부
문의처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본부 / 166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