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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확인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
지원내용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인서 발급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력대상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es.go.kr/sanhakin)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성과공유도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 출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