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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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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지원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출력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
대상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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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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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