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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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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사본 발급 서비스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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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
출력대상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확인기업만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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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벤처투자 / 연구개발 / 혁신성장]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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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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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