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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발급
서비스 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사본 발급 서비스
지원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영문/중문 확인서는 별도 신청 시 발급)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출력대상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확인기업만 출력 가능
선정기준 [벤처투자 / 연구개발 / 혁신성장]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56211
    56212
    56219
    63999-1
    91249
    91291
절차 및 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확인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조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문의처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