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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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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여성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 정책관 정책총괄과 |
출력대상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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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여성기업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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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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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 연락처 02-2038-8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