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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FAQ

  • A.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등 제조 과정에 사용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재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재료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A.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한

    납품대금 연동제 FAQ 합본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