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