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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확인 방법 안내

  • 등록일 : 2019-11-21
  • 조회수 : 8959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첨부파일

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 홈페이지 : 기업집단포털(https://egroup.go.kr/)에서 검색 가능 

  *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없음

  

​​​2. 중견기업

  - 홈페이지 :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에서 확인가능 

​   * 중견기업 정보마당 상단 메뉴에서 '중견기업확인서' > '발급정보 공개' 클릭 > 기업명 등으로 검색 가능

  *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없음. 단 위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일 경우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일 경우 제한적으로 "수탁기업"의 지위가능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s://dart.fss.or.kr/

 - 1, 2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자체 판단 필요

​ - 검색이 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일 경우 "수탁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