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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4-20
  • 조회수 : 1845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수탁기업에서는 첨부된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