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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8-02
  • 조회수 : 2071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가 21. 4. 2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편 제도소개] 

 

 

[2편 신청방법]


[3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