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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안내(2023.12.6~)

  • 등록일 : 2023-11-29
  • 조회수 : 3197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 ​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법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위탁기업 거래현황 서면조사 일정 : '23. 12.4. ~ '24. 1. 12. (6주) 

                                                    * 조사시작 전 시스템 접속 불가

 

■ 지역별 문의처​

■​ 아울러, 첨부물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가까운 설명회 장소에 참석 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 배부드린 위탁기업 가이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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