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태조사] 1단계 위탁기업 서면실태조사 자료입력 기간 연장(~‘24.1.19.)
- 등록일 : 2024-01-08
- 조회수 : 2648
작성자 : 거래환경개선과
1. 현재 실시중인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단계) 기간을 연장과 함께 조사자료 제출을 재안내하오니, 기존 배포한 위탁기업 조사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1단계 조사기간: (기존) 2023.12.4.(월) ~ 2024.1.12.(금) (6주)
(변경) 2023.12.4.(월) ~ 2024.1.19.(금) (7주) * 1주 연장
나. 조사참여방법: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제출
1) 기존 배포된 '위탁기업 조사 가이드'를 참조하여, 접속 후 조사참여
* 위탁기업 조사 가이드 분실시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
2) 접속 주소 : https://www.smes.go.kr/poll/main/main.do
2. 이번 조사와 관련, 미참여(미완료)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조사대상 개별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번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단계) 결과에 따라 법 위반(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의심기업은 자진개선 기간(2024.2월~3월)이 부여될 예정이며, 자진개선 기간에 자진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적발 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또는 시정명령)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1단계 조사 이후 법 위반의심 기업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지역별 문의처로 연락하거나, 조사기간 중 담당자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1:1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