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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조정신청/분쟁조정 요청

  •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전국 29개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불공정신고센터(1357)로 전화주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경우, 기업관련 사항 반드시 작성)

지방청 선택
  • 필수
신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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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 E-mail
  • 필수
  •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피신고인(피신청인) 정보
  • 필수
  • 필수
  • 필수
  •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신고내용
  • 필수

    최대 2000자

  •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이 없음

    1. 신고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등) 1부
    2. 기업인 경우, 신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 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4. 기타(세금계산서, 불공정거래 관련 증빙자료)
    * 첨부파일은 압축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가능 파일개수 : 1, 제한용량 : 30Mb, 첨부가능 파일 종류 : zip

  • * 비밀번호는 9-32자이어야 하며,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 상담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비밀번호 분실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비밀번호로 상담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상담내용을 확인한 담당자가 7일 이내에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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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수탁·위탁거래실태조사 자료로 활용, 조사사항과 관련한 사실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회사, 직위/직책 등
보유․이용 기간 수탁·위탁거래실태조사 시작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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