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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관련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2210
작성자 : 권*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체 입니다.

이번 2021년 6월 30일 부로 성과공유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성과공유기업으로 선정이되면 세금혜택이 2가지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1.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2. (근로자) 경영성과급 수령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질의사항

1. 6월 30일부로 성과공유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럼 7월분부터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공제, 근로소득세 증가분 50%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2021년 1월분 부터 소급적용되어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 외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게 없는지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1-07-28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1번에 답변으로 법인세 신고일 기준으로 성과공유기업이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신고하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아래의 공제 외 다른 공제는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2. (근로자) 경영성과급 수령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미래성과공유협약 관련 문의 : ☎ 02-2230-21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