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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특례 관련 질문의 건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1401
작성자 : (주)******씨
안녕하세요.

비상장일때,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부여당시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에 해당이 되었던 경우에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 기준 비과세 5,000만원)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2-08-24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적용 받을 수 있는지는 주식매수 선택권 관할 지방청으로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