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1. 신청방법 : 온라인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시스템 직접입력),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1.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서류 접수기관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