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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 ’25년 일반트랙 1차 공고내용(요약) >

’25년 주요 공고내용(요약)
구분 주요내용 본문 위치
지원대상 인증
(541종)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541종 인증 지원

  • 541종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 기업은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교차신청 가능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 패스트트랙 지원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필요
링크, 붙임1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 3월 28일(금)
링크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링크
지원한도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링크붙임2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링크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링크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164-0173∼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일반트랙 1차)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23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일반트랙 1차)
  • 지원내용 : 541개 해외규격인증 (붙임1)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아래 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8종)>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미국 FCC (전기전자) FDA (의료기기 Class1) FDA (화장품 등록)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화장품)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IECEE (전기전자)
    일본 PSE (전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일반-패스트트랙 합산)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3.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1차)
  •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3월 28일(금)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붙임1】 * 지원대상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3】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 선정 및 지원 등 (일반트랙 1차)
추진절차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5월 9일(금)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시 가점부여
    가점항목
    구분 가점항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쟁 및 선정 * 지역별(본점 소재지 기준) 수요 및 선정 자격기준(65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고비용 인증(1건당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은 지역별 경쟁이 아닌 전국 경쟁으로 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 지원기간 연장(일반트랙)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일반트랙 협약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2회 신청 가능

    • 정산 :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진행 중인 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은 일반트랙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문의처
문의 및 확인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수출인증지원센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 ’25년 패스트트랙 주요 공고내용(요약) >

’25년 주요 공고내용(요약)
구분 주요내용 본문 위치
지원대상 인증
(8종)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미국 FCC (전기전자) FDA (의료기기 Class1) 25년 신규 FDA (화장품 등록)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화장품)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IECEE (전기전자)
일본 PSE (전기전자)
  • 기업은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교차신청 가능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 패스트트랙 미지원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 필요
링크, 붙임1
모집기간
  • 상시모집 (’25년 2월 24일(월) ~ 8월 29일(금))
링크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링크
지원한도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링크, 붙임2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링크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링크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164-0173∼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연간 500개사 내외(상시모집)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시 12개월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 (붙임1)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아래 인증(8종)이 아닌 해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8개)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미국 FCC (전기전자) FDA (의료기기 Class1) 25년 신규 FDA (화장품 등록)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화장품)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IECEE (전기전자)
    일본 PSE (전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일반-패스트트랙 합산)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 까지(상시모집)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대상인증 : 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8종 【붙임1】 *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1건에 3,000만원 이상이 소요)인 경우 경우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3】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 선정 및 지원 등
추진절차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2월 신청 기업은 3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시 가점부여
    가점항목
    구분 가점항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패스트트랙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2월 신청기업은 3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 지원기간 연장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일반트랙 협약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정산 :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진행 중인 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2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2월 24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컨설팅 비용은 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인증획득 성공 전 이용중이던 미등록 컨설팅 기관이 관리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문의처
문의 및 확인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수출인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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