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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사업 운영지침 [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일반트랙에 한함)
  • 지원내용 :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일반인증 486개, ESG‧탄소중립 인증 57개
  • 트랙별 지원대상
    • 트랙별 지원대상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 - (일반인증) 【붙임1】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패스트트랙 인증 (5개 인증 4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일반트랙
      • - (일반인증) 【붙임1】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고비용인증)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 (ESG·탄소중립 인증) 【붙임2】 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 (원전 인증) ASME N관련 코드, NRC인증 등 원전분야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분야는 별도체크하여 신청하며 관련성을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 - 【붙임1】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지원한도(공통)
    • 지원한도(공통)
      패스트트랙
      &
      일반트랙
      •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붙임 3, 4 참조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 붙임 3, 4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 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3, 4】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 - (Two-Track 운영) 수요가 많고, 국내에서 전반적인 대응이 가능한 5종(4개 분야) 인증에 대해 패스트*(상시접수 및 간이심사)/일반 트랙으로 구분
      * 패스트트랙: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설)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5】구비서류 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

    • 2023년 9월 1일 ~ 9월 27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붙임 6, 7 】신청기업 평가표 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관리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 신청마감일 기준(패스트트랙은 매월말일) 제출(유효)된 서류에 의함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20~’22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선정

    < 패스트트랙 >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일반트랙 3차 예산 활용)

    < 일반트랙 >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단, 관리기관에 의해 고비용인증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국경쟁 실시) * 신청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구분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01. 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과제 협약금액은 【 붙임 3 , 4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 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신청시 필수제출 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일반트랙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2023.2.14.)” 및 동 “사업 운영지침(2023.8.)”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 관리기관 >

문의 및 확인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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