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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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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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일반트랙 2차) 2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 연장 필요 시 패스트트랙은 최장 1년, 일반트랙은 최장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53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 【붙임1】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원전 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원 지원 (신청 시 원전분야 별도 선택 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요)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 원전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 원 지원(신청 시 관련성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 단, 고비용인증*은 전국 경쟁으로 선정하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 설정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추진절차
    • - 관리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인증획득 추진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
      * 패스트트랙은 상시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 시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트랙합산 동시 신청 인증 건수는 최대 4건 제한)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19년 ~ ’23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3】구비서류 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 일반트랙 >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일반트랙 2차 >

    • 2024년 6월 3일 ~ 7월 10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 신청기업 평가표【 붙임 4 】 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관리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 신청마감일 기준 제출(유효)된 서류에 의함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항목
      구분 가점항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소·부·장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소부장으뜸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2
      4 원전분야 인증 1
  • 선정

    < 일반트랙 >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 및 선정(단, 관리기관에 의해 고비용인증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국경쟁 실시) * 신청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구분하여 배분하되, 65점 미만기업의 수요는 비수도권 지역기업 중 고득점 탈락기업으로 선정으로 전환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일반트랙) 차수별 공고일 당일 기준, (패스트트랙)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교차신청된 트랙 중 종료된 트랙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종료되지 않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단, 트랙합산 4건의 인증을 초과 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응해야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과제 협약금액은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협약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패스트트랙은 1회, 일반트랙은 2회 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문의처
문의 및 확인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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