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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탁기업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기간 내 가능 '19.11.18(월) 09:00~'19.12.13(금) 18:00)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하신 자료 및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하셔서 기업의 기본정보와 제외사유(증빙포함)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하면 최종 제외됩니다.
기업이 제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되어 동 실태조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
1.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따라 법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조사한 기업을 말합니다.
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은 제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제외 대상기업 및 제출 증빙방법(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 10페이지 참조)
* 단, 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개선요구받은 기업은 19년도에 조사대상으로 필수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