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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증명서발급 |
|---|---|
| 제목 | 이노비즈 확인서 개인기업 OOOO가 있고, 법인기업 ㈜OOOO를 신설하면서 개인기업과 일반 양수도 계약(개인기업 OOOO의 예금, 토지, 건물, 건설 중인자산 및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 진행하되, 개인기업 OOOO의 모든 인력, 생산장비, 기계장비, 영업권, 공장 등은 법인 ㈜OOOO로 이전할 때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0-03-18 |
| 조회수 | 67 |
| 내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이노비즈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기업포괄양도 양수계약서(공증)가 필요한데, 개인기업 OOOO가 법인 (주)OOOO와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 므로, 법인기업 (주)OOOO로 승계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자문결과,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