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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정책정보 제목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26 내용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