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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정책정보 제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녹색인증대상제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24 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