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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정책정보 제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7 내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