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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정책정보
제목 백년가게 육성사업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60
내용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