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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내 정상영업중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업체)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 중 개별보증
① 개인택시 특례보증
②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③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④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단, 접수일 현재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외)
⑤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⑥ 2025년 1월 9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
⑦ 2024년 시행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업력 6개월 이상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서울형 산업 영위 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 기업
- 미래 유망기업(정부인증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 지식재산(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및 사업화 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R&D 과제 수행 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원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원주시가 정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2.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3.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