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중·저신용자 등),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25년’26년자금 개편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0%이상 감소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 필요-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7개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개편-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5%이상 감소- (매출감소 확인대상) 삭제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5개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한도·금리)- (희망형) 1억원, 기준+0.6%p 재도전특별자금 희명형 개편 및 도약형 신설(지원대상)-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선정기업- (도약형) 재장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 (도약형) 2억원, 기준+0.4%p대환대출 - (대상채무) ’24.7.3 이전 취급 대출-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대환대출 대상채무 및 한도 확대- (대상채무) ’25.6.30 이전 취급 대출-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5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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