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2.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법률 자문 지원<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25년’26년지원기간 및 시간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사후대응 한정)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4.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5. 기술자료 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25년’26년이용방법이용기업 직접이용임치대행 서비스 신규도입* 임치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6.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25년’26년지원유형① 일반형② 상생형③ 바우처연계① 상생형② 바우처형과제속성① 일반과제② 해외연계과제③ 고도화과제④ S/W 라이선스 등 지원과제①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② 위탁관리형(SECaaS형/클라우드형)공급기업 관리등록 희망하는 공급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 요청공급기업의 별도 선정‧등록 절차를 마련,기술보호 울타리에 공개하여 공급기업 POOL 관리8.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분’25년’26년지원기간3년간 무상지원방산기업(협력사 포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5년간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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