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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등)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총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세부지원유형>
지원유형 | 주요내용 | |
---|---|---|
①개별형(1개사씩 지원) | ①스마트화 장비(H/W) 임차비 |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개별) |
②클러스터형(묶음 지원)* |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공용) |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20개사 이상이 공동과제를 발굴 및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