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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회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비지원대상

 ·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지원내용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세부지원유형>

 

세부 지원내용: 지원유형, 주요내용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지원유형

주요내용

개별형(1개사씩 지원)

스마트화 장비(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개별)

클러스터형(묶음 지원)*

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공용)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20개사 이상이 공동과제를 발굴 및 수행

 

 

신청절차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