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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으로 구매) 이용 편의 제공 도입에 따른 발급
* 창업기업확인서 심사 및 발급, 이의신청 처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확인 시스템 운영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매
◎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폐업·휴업사실증명) 간소화
◎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 확인서 신청 불가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파트) : 044-410-1774, 1777, 1779
◎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