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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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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보증규모 : 1,005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지원대상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비지원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 

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절차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제출서류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심사평가내용

  심사·평가 주요 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문의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