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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 보증규모 : 1,005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
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