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 보증규모 :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