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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업종
◎지원 세부내용 :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지원규모 : 약 40,000명
◎지원금액 : 14,827백만원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공고(예정) 시기 : ‘24. 12. 30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자격여부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추진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