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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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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업종

지원내용

◎지원 세부내용 :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지원규모 : 약 40,000명 

◎지원금액 : 14,827백만원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신청절차
신청접수

◎공고(예정) 시기 : ‘24. 12. 30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자격여부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추진절차 :

문의처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