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 4조 5,280억원, 이차보전 6,027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7,884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825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5,612억원), 재도약지원자금(7,501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1,985억원)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
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 부품・장비 산업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공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기타 정책자금 융자공고 내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0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
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
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차보전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서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 아래의 유망기업 등에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유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등 0.1%p
- (정책연계)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
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0.1%p
-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기업 0.3%p
-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
자금에 한함) 0.3%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수출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한 기업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
융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14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
융자절차
.
①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
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
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기정원·창진원 추천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평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①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② 대출 :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③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운전자금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
자금 이자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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